비이민비자
주재원(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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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비자
카테고리 주요 신청 자격 L-1A
(Intra-Company Transferee)- 청원서 접수 시점으로부터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미국이 아닌 타국에 위치한 관계사에서 관리/임원직으로 근무
- 미국 지사에서도 계속 관리 / 임원직을 맡을 주재원
L-1B
(Specialized Knowledge Professional)- 회사 전문 사업 분야에 대한 특수한 지식을 보유한 직원
- 다른 일반 직원이 대신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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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비자
카테고리 주요 신청 자격 E-1
(Treaty Traders)- 미국 회사 지분의 50% 이상이 한국인 소유
- 미국과의 교역이 회사 전체 무역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E-2
(Treaty Investors)- 미국 회사 지분의 50% 이상이 한국인 소유
- 이미 미국에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 계획이 있는 모든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또는 개인
취업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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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비자
카테고리 주요 신청 자격 H-1B
(Specialty Occupations)- 전공 분야에서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전문직종 종사자
- 학사 이상 학위가 없는 경우 일정한 취업 경력으로 대체 가능
- 추첨(로터리), 노동허가 (LC) 등의 사전 절차를 필요로 함
- 학업, 연구 기관의 경우 (Cap Exempt) 에 해당하여 추첨 절차 생략 가능
H-1C
(Professional Nurses)- 미국의 외국간호학교위원회(CGFNS) 또는 유사한 기관의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간호사
- 외국에서 간호학교 졸업 후 외국의 정규간호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미국에서 간호교육을 이수했으며 GFNS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취업하려는 주의 RN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또는 기타 주의 RN자격을 취득하고 취업하려는 주에서 임시로 RN으로 취업허가를 받은 자
- 미국 입국 직후에 취업하려는 주의 법에 따라 RN으로 취업할 자격을 갖추었거나 다른 주의 State Board of Nursing에서 허가한 RN자격을 인정하는 고용기관에 취업한 간호사
H-2A
(Agricultural Worker)- 농장 노동자 또는 계절노동자
- 농장 고용주, 미국 직업소개소 또는 농협 기관이 작성한 노동 허가 신청서
- 전에 취업했던 농장에서 2주 이내 취업할 경우 노동 허가 신청서 면제
H-3
(Trainee)- 의과대학원 교육과정 이외의 분야에서 고용주로부터 실습을 받으려는 연수생
- 연수과정의 필요성, 유사한 연수과정이 본국에는 없다는 증명, 연수자의 급여 출처, 연수과정이 초청 고용주에게 주는 혜택을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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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비자
카테고리 주요 신청 자격 I-1
(Media Personnel)- 미디어 종사자, 뉴스기관 특파원
- 미국지사 뉴스 취재 직원
- 방송용 문화 관련 TV 영상 미디어 제작자 (상업용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예체능 (Extraordinary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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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비자
카테고리 주요 신청 자격 O-1
(Artists, Entertainers or others of Extraordinary)- 요리, 미술, 조각, 시각 디자인, 의상 디자인, 기타 디자인, 안무, 작곡, 편곡, 지휘, 언어/음성 코치, 음악 감독, 메이크업 아티스트, 무대 장치, 영화 TV 제작,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
O-2
(Assistants of O Visa Holders)- 예술, 연예, 운동 경기 관련 행사를 돕기 위해 필요한 지원자
(예 : 탤런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 스타일리스트) - 다른 직원이 대신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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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비자
카테고리 주요 신청 자격 P-1
(Athletes, Artists and Entertainment Groups)-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경기 또는 예술 행사에 개인 또는 팀 멤버로
참가하는 선수 또는 예술인 - 국제적으로 알려진 행사에 참가하는 개인 또는 그룹의 단원으로
미국 공연 또는 체육 행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P-2
(Artists and Entertainers in Exchange Programs)- 미국과 문화 교류에 참가하는 예술인, 연예인
- 상호 문화교류 관계를 맺은 단체 간의 문화 교류행사에 한함
P-3
(Artists or Entertainers Coming to Be Part of a Culturally Unique Program)- 상업적 또는 비영리 목적의 집단 공연에 필요한 연기자, 강사 또는 코치
- 공연 내용이 문화적인 특성을 가진 행사에 해당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경기 또는 예술 행사에 개인 또는 팀 멤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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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카테고리 주요 신청 자격 Q-1
(Athletes, Artists and Entertainment Groups)- 미국 법무장관이 승인한 국제문화교류행사 관련자
- 연수와 취업활동을 통하여 한국의 역사, 문화, 철학, 전통을 알리는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 미국인 직원과 같은 조건으로 같은 보수를 받고 취업해야 함
- 체류는 15개월로 한정
학생&교환방문 (Students / Exchange Vis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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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비자
카테고리 주요 신청 자격 F-1
(Academic Students)- 미국 정부가 승인한 공립/사립 학교, 어학원 등에서 공부하려는 정규 학생
- 학업 기관으로부터 I-20 (입학허가)를 받아야 비자 신청 가능
- 주 신청자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자녀는 F-2 동반 비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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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비자
카테고리 주요 신청 자격 J-1
(Exchange Visitors)- J비자 교환 프로그램을 승인받은 대학교 또는 사설 기관에 취업 또는 연수를 받는 경우
- 진행 기관으로부터 DS-2019를 받아야 비자 신청 가능
- 주 신청자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는 J-2 동반 비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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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비자
카테고리 주요 신청 자격 M-1
(Vocational Students)- 승인된 기관에서 특수 교육 또는 직업 훈련을 받는 사람
- 승인된 FULL TIME COURSE을 택해야 함
- 주 신청자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는 M-2 동반 비자 신청 가능
방문 (Vis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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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2비자
카테고리 주요 신청 자격 B1/B2
(Business / Tourist)- 거래처 미팅, 컨퍼런스, 계약 협상 등의 상용 목적 (B-1) 혹은 의학 치료, 관광, 친구 친지 방문, 여행 등의 관광 목적 (B-2)의 경우 통합되어 B1/B2비자로 발급
종교인(Religious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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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비자
카테고리 주요 신청 자격 R-1
(Temporary Religious Workers)- 교회 목사, 전도사, 스님, 부흥사, 신부, 수녀 등과 같이 미국에 있는 비영리 종교단체에서 종교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전문직 또는 직업 종교인
- 청원서를 제출하기 2년 전부터 또는 그 이상 한국에 있는 특정 종교 단체의 멤버였고, 미국에 있는 같은 교파의 종교 단체가 비영리 종교단체로 등록되어 활발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종교 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기 위해 입국한 종교 종사자
- 5년 동안만 미국에서 활동할 계획인 종교인
- R-1 종교인은 종교 지도자로 특별이민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