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가족 초청(Family-Based)
시민권자(USC)
미국 이민의 일부 카테고리는 이민국에서 청원이 승인된
이후 NVC로 이관되기까지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매달 업데이트되는 Visa Bulletin 문호 개방 일자에
본인의 우선순위 일자(Priority Date)가 해당하면
케이스가 NVC로 이관되어 다음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무부(DOS) Visa Bulletin 클릭 [신분조정(AOS)]
미국 현지 I-485 신청자 대상 Visa Bulletin 클릭
배우자/만 21세 미만 자녀 부모 최우선순위
| 타입 | 카테고리 | 예상 소요기간 |
|---|---|---|
| CR-1 | 혼인 기간 2년 미만인 배우자 | 10~18개월 |
| CR-2 | 혼인 기간 2년 미만인 배우자 사이의 만 21세 미만 자녀 | |
| IR-1 | 혼인 기간 2년 이상인 배우자 | |
| IR-2 | 혼인 기간 2년 이상인 배우자 사이의 만 21세 미만 자녀 | |
| IR-5 | 부모 |
CR-1/CR-2는 2년 만기 임시 영주권으로 I-751 절차를 통해 영구 영주권 변환 신청 필요
만 21세 이상 자녀 우선순위 대기기간
| 타입 | 카테고리 | 예상 소요기간 |
|---|---|---|
| F1 | 만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 6~7년 |
| F3 | 만 21세 이상의 기혼 자녀 | 11~14년 |
형제/자매 우선순위 대기기간
| 타입 | 카테고리 | 예상 소요기간 |
|---|---|---|
| F4 | 형제/자매 | 12~16년 |
약혼자 (피앙세)
| 타입 | 카테고리 | 예상 소요기간 |
|---|---|---|
| K-1 |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을 약속한 약혼자 | 6~18개월 |
K-1은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 혼인신고 및 I-485 별도 영주권 신청 필요
영주권자(LPR)
(영주권자) 배우자/만 21세 미만 자녀 우선순위 대기기간
| 타입 | 카테고리 | 예상 소요기간 |
|---|---|---|
| F2A |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 | 12~30개월 |
만 21세 이상 자녀 우선순위 대기기간
| 타입 | 카테고리 | 예상 소요기간 |
|---|---|---|
| F2B | 만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 3~6년 |
취업(Employment-Based)
1순위
FIRST PREFERENCE 노동허가(PERM) 절차 생략I-907 서식과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이민국에 접수된
청원서 심사 결과를 15~45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급행 처리
EB-1A Persons with Extraordinary Ability
| 주요 신청자격 | 프리미엄 프로세싱 | 셀프 청원 |
|---|---|---|
|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스포츠 분야 최고 수준 전문가 |
가능 | 가능 |
| 노벨상, 아카데미상, 올림픽 금메달 등 국제적 수상 기록 |
EB-1B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 주요 신청자격 | 프리미엄 프로세싱 | 셀프 청원 |
|---|---|---|
| 최소 3년 이상 해당 학문에서 교수 혹은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 |
가능 | 불가능 (고용주 필요) |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혹은 연구자의 경우 반드시 종신교수이거나 정년트랙 교수직 | ||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해당 학문 분야의 전문가 |
EB-1C 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
| 주요 신청자격 | 프리미엄 프로세싱 | 셀프 청원 |
|---|---|---|
| 미국에서 운영 중인 지사의 오너 또는 고위 관리직 | 가능 | 불가능 (고용주 필요) |
| 지난 3년간 최소 1년 이상 해당 혹은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
||
| 미국 회사에서도 임원 혹은 관리직으로 계속 근무할 예정 |
2순위
SECOND PREFERENCE NIW는 노동허가(PERM) 절차 생략EB-2 Professionals with Advanced Degree or Exceptional Ability
| 학위 | 주요 신청 자격 | 프리미엄 프로세싱 | 셀프 청원 |
|---|---|---|---|
| 석/박사 이상 | 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직 종사자 | 가능 | 불가능 (고용주 필요) |
| 학사 |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전문직 종사자 | ||
| 학위 없음 | 과학, 예술, 사업 등 탁월한 능력으로 미국 경제, 문화 또는 교육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인 |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 주요 신청자격 | 프리미엄 프로세싱 | 셀프 청원 |
|---|---|---|
| 전도 유망한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으로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 가능 | 가능 |
| 특허, 논문, 저서 등 국제적으로 본인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 |
3순위
THIRD PREFERENCE전문직 Professionals
| 주요 신청자격 | 프리미엄 프로세싱 | 셀프 청원 |
|---|---|---|
| 학사 학위 이상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 | 가능 | 불가능 (고용주 필요) |
숙련직 Skilled Workers
| 주요 신청자격 | 프리미엄 프로세싱 | 셀프 청원 |
|---|---|---|
| 기술직 종사자로서 2년 이상 취업 또는 연수 기록을 보유한 자 |
가능 | 불가능 (고용주 필요) |
| 고용주가 회사 소재 지역에서 해당 분야 기술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비숙련직 Other Workers
| 주요 신청자격 | 프리미엄 프로세싱 | 셀프 청원 |
|---|---|---|
| 지난 3년간 최소 1년 이상 해당 기업 혹은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
가능 | 불가능 (고용주 필요) |
| 지난 3년간 최소 1년 이상 해당 기업 혹은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
||
| 미국 회사에서도 임원 혹은 관리직으로 계속 근무할 예정 |
4순위
FOURTH PREFERENCE종교 종사자 ecial Immigrants Religious Workers
| 주요 신청자격 | 프리미엄 프로세싱 | 셀프 청원 |
|---|---|---|
| 신청 시점에서 최소 2년간 특정 교파에 속하였고 미국에서 세금 면제 비영리 종교단체에 등록을 한 같은 교파 기관에서 종교활동을 할 경우 |
가능 | 불가능 (고용주 필요) |
| 이민 신청 시점에서 최소 2년간 특정 교파에 속하였고, 미국에서 세금 면제 비영리 종교단체에 등록을 한 같은 교파 기관에서 종교활동을 할 경우에 특별이민 승인 |
투자 (Investment-Based)
최소 투자금
$900,000(한화 약 10억원)
투자자 Investor
| 주요 요건 | 사항 |
|---|---|
| 투자요건 | 미국 기업체(도시 지역에 제한받지 않음)에 180만불을 투자하거나 미개발 지역 또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90만불을 투자해야 함 |
| 투자는 현금뿐 아니라 투자액에 상당하는 담보물(부동산 등), 금융 증서, 재고 상품, 해당 기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 자산 형태로도 투자할 수 있음 |
|
| 투자자금의 출처가 확실하고 금액이 불법적으로 조성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함 |
|
| 투자 대상 기업체 | 신규 업체이거나 기존 업체를 인수하여 재구성한 기업 또는 기존 업체로서 회사 가치를 40% 이상 증대했거나 종업원 수가 40% 이상 증가한 기업 |
| 일자리 창출 | 임시 이민비자가 발급된 후 2년 이내에 기업이 투자자 한 사람당 1주에 최소 35시간을 근무하는 10명 이상의 직원 고용이 가능함을 증명 |
| 재정 상태가 심각한 업체 | 설립한지 최소 2년 이상 존속된 기업으로 청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역산하여 12개월 또는 24개월 동안 순이익을 잃은 기업은 투자대상 업체로 인정 |
| 임시영주권 | 이민비자 발급일자로부터 2년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최소 90일 이전에 투자자 한 사람당 최소 10명 이상의 간접 또는 직접 고용 발생 증거를 제출해야 영구 영주권 변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