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버(WAIVER)
개요
Unlawful Presence
미국 입국 시 CBP(관세국경호보청)가 부여한 체류 허용 일로부터 180일 이상 초과하여 체류하면 출국 일로부터 3년 또는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 불법체류가 발생한 이후 밀입국 등의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면 규정에 따라 별도의 입국금지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180일 이상 1년 미만 불법체류 | 3년 입국금지 |
| 1년 이상 | 10년 입국금지 |
입국 심사 과정에서 CBP 심사관에 의해 "즉시추방" 처분을 받게 되거나 불법체류를 포함한 미국 내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가 "추방"처분을 받는다면 5년 또는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 즉시추방 | 5년 입국금지 |
| 추방 | 10년 입국금지 |
CIMT
미국 이민법의 부도덕한 범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 기록이 있다면 영구히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 절도, 횡령, 배임, 성범죄, 폭행 등이 CIMT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지만 규정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 두 가지 서류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처분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성매매 등에 관련된 범죄의 경우 CIMT뿐 아니라 별도 규정에 따른 입국금지 사항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
☞ 온라인 발급
https://crims.police.go.kr/main.do
☞ 현장 발급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지방 경찰서 민원실 방문 |
| 법원 최종 판결문 |
☞ 검찰청 문의
가까운 지방 검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본인 사건에 대한 기록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 필요 |
Misrepresentation
미국 정부 기관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거짓 답변을 하거나 조작된 위조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허위진술 또는 허위서류 제출(Misrepresentation) 로 인해 영구히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CBP 입국 심사관에게 거짓 답변을 하거나 주한 미국 대사관에 위조된 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혹여 본인의 의지가 아닌 브로커 혹은 대행업체의 실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입국금지 처분은 본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2-Year Rule
J-1(교환방문) 및 J-2(동반가족)비자에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적용된다면 교환방문을 마친 후 최소한 2년 동안은 본국으로 돌아가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현지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거나 본국 거주 의무 기간 내에 H, L, K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비자 및 이민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J 웨이버를 통해 본국 거주 의무를 사면받아야 합니다.
| 비자 종류 | 미국 현지 신분변경 | 주한 미국 대사관 비자 신청 |
|---|---|---|
| H-1 L-1 K-1 이민비자 |
웨이버 신청 필요 | 웨이버 신청 필요 |
| J-1 F-1 E-2 등 기타 다른 모든 비자 |
웨이버 신청 필요 | 웨이버 신청 불필요 |
미국 비자 혹은 영주권 취득을 위한 다른 신청 자격은 충족하지만 입국 금지에 해당하는 위의 이슈가 있다면
입국 금지에 대한 사면을 받아야만 승인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사면 신청이 웨이버(Waiver)입니다.
신청 절차 및 주요 심사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청절차
- Step 1.주한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한다.
- Step 2.비자 인터뷰에서 영사의 재량으로 입국 금지 이슈에 대해 사면받을 수 있는 웨이버 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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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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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NIV)
비자 인터뷰에서 영사 재량으로
이민국 전문 심사 기관에 심사 의뢰
▶ 승인 시 곧바로 비자 발급전체 소요 시간 : 약 1~8주비이민비자(NIV) 웨이버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대사관 비자 인터뷰
웨이버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서류 요청 없이 영사의 재량으로 시스템 상에서 자동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비자 인터뷰에서 ① 비자 신청 자격을 충족함과 동시에 ② 미국 입국이 금지된 사유 및 현재의 모범적, 발전적인 상황에 대한 소명이 매우 중요함
웨이버 심사에 대비하지 않고 비자 인터뷰에 참석한다면단순히 과거 사건으로 인해 비자 및 웨이버 거절될 가능성↑ -
I-485 신분 조정도 극심한 고통 입증은 동일하지만이민비자 (IV)
웨이버 신청 절차상의 차이가 다소 있으므로
아래 내용은 대사관의 이민비자(IV) 신청 절차에 한함대사관 안내에 따라 인터뷰 종료 후
웨이버 신청서 및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이민국 전문 심사 기관에 별도로 제출- Step 4.이민국에서 승인 통지서(Approval Notice) 발급
- Step 5.웨이버 승인 통지서 및 업데이트된 서류 지참하여
이민비자 인터뷰 재진행 및 최종 비자 발급
전체 소요 시간 : 최소 2~6개월이민비자(IV) 웨이버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 입증
일반적으로는 비자 신청자의 미국 입국이 금지됨으로 인해미국 시민권자(USC) 또는 영주권자(LPR)인 가족이 겪게 되는 물리적/정신적인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에 대한 입증이 가장 중요
다른 가족들이 비자 신청자가 거주하는 타국에 합류하기 어려운 이유 및 물질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극심한 수준의 고통에 대한 소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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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N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