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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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으로 IR-5 이민비자 승인받은 사례 관리자 │ 2026-08-07 HIT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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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으로 IR-5 이민비자를 승인받은 사례 A 님은 여러 국가를 오가며 활발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로,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IR-5(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이민비자 진행을 법무법인 기세 국제법무팀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은 I-130 청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지만,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과 미국 거주 요건(Proof of Domicile in the U.S.) 등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A 님의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 21세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분한 재정 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기세 국제법무팀은 I-130 청원 승인 이후 국립비자센터(NVC) 단계부터 미국 대사관 인터뷰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며, 제3의 재정보증인(Joint Sponsor)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거주 요건을 비롯하여 인터뷰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는 다양한 입증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보완하여 안정적으로 이민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 이후 추가 서류 제출을 한 차례 요청받았으나 신속하게 보완자료를 제출하였고, 비교적 빠른 심사를 거쳐 A 님 부부 모두 IR-5 이민비자를 승인받았습니다. 재정보증과 미국 거주 요건 등 복합적인 이슈가 있었던 사례였지만, 단계별로 필요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원활하게 영주권 취득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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