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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 100명 이상 주재원 파견 기술/제조 중소기업 임원 L-1A 청원 연장 승인

관리자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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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I-129청원 제출

 2026년 6월 

 I-129청원 승인

 2026년 6월 



100명 이상의 E-2비자가 승인된 기술/제조 중소기업 임원의 L-1A 청원 연장 승인



기술·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 A 사는 법무법인 기세 국제법무팀의 기존 기업 고객으로,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임직원이 E-2 비자를 승인받아 미국에 파견되어 현지에서 활발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 고위직 임원인 B 님의 L-1A 비자를 처음 진행할 당시에는 미국 법인 설립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New Office 카테고리로 신청하였으며, 최초 I-129 청원은 1년간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승인 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A 사는 B 님의 L-1A 연장 신청을 다시 법무법인 기세 국제법무팀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 New Office 연장 심사의 핵심은 미국 법인의 성장과 신청인의 관리·경영 역할 입증입니다.

New Office로 최초 1년간 승인된 L-1A를 연장할 때에는 미국 법인이 실제로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해왔는지, 사업 규모가 성장하였는지, 초기 사업계획이 현실적으로 이행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또한 최초 승인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청인이 미국 법인에서 Executive, Managerial 또는 Specialized Knowledge에 해당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중요한 심사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기세 국제법무팀은 A 사 미국 법인의 사업 운영 현황과 성장 과정은 물론, B 님이 미국 법인의 임원으로서 조직 운영과 인사 권한을 바탕으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B 님이 직접 실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총괄하고 핵심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Manager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다양한 입증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I-129 연장 청원을 접수하였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I-907)을 함께 신청한 결과,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별도의 추가 서류 요청(RFE) 없이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었으며, B 님은 미국 법인의 핵심 임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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