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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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 100명 이상 주재원 파견 기술/제조 중소기업 임원 L-1A 청원 연장 승인 관리자 │ 2026-08-07 HIT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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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이상의 E-2비자가 승인된 기술/제조 중소기업 임원의 L-1A 청원 연장 승인 기술·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 A 사는 법무법인 기세 국제법무팀의 기존 기업 고객으로,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임직원이 E-2 비자를 승인받아 미국에 파견되어 현지에서 활발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 고위직 임원인 B 님의 L-1A 비자를 처음 진행할 당시에는 미국 법인 설립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New Office 카테고리로 신청하였으며, 최초 I-129 청원은 1년간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승인 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A 사는 B 님의 L-1A 연장 신청을 다시 법무법인 기세 국제법무팀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기세 국제법무팀은 A 사 미국 법인의 사업 운영 현황과 성장 과정은 물론, B 님이 미국 법인의 임원으로서 조직 운영과 인사 권한을 바탕으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B 님이 직접 실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총괄하고 핵심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Manager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다양한 입증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I-129 연장 청원을 접수하였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I-907)을 함께 신청한 결과,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별도의 추가 서류 요청(RFE) 없이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었으며, B 님은 미국 법인의 핵심 임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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