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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 국내 금융기관 미국 사무소 법인장 및 임원의 L-1A 청원 연장 모두 승인

관리자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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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I-129청원 제출

 2026년 6월

 I-129청원 승인

 2026년 6월 및 7월 



국내 금융기관 미국 사무소 법인장 및 임원의 L-1A 청원 연장 순조롭게 승인


국내 금융시장의 핵심 기반 기관인 A 기관은 미국 사무소 설립부터 법무법인 기세 국제법무팀과 함께 했습니다. 미국 사무소 설립 이후 L-1A 비자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 미국 사무소 법인장과 임원급 직원의 L-1A비자를 성공적으로 승인받았으며, 신규 설립(New Office)에 해당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최초 I-129청원은 1년 만기로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최초 승인 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L-1A 청원 연장 신청 또한 법무법인 기세 국제법무팀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 L-1 New Office는 최초 I-129 청원이 1년만 승인됩니다.

미국 법인을 설립하거나 등록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L-1 비자의 New Office 카테고리에 해당하여 최초 I-129 청원이 1년간 승인됩니다. 이는 미국 사업체가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초기 운영 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연장 신청 시에는 미국 법인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독립적인 사업체로 성장하였는지, 그리고 L-1 비자 소지자가 실제로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A 기관 소속 미국 사무소 법인장과 임원급 직원 역시 최초 I-129 청원이 1년간 승인되었으며, 만료일을 앞두고 연장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기세 국제법무팀은 지난 1년간 미국 사무소의 사업 운영 현황, 매출 및 계약 실적 등 지속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두 신청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경영·관리 업무와 조직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신청자의 I-129 연장 청원과 동반가족의 I-539 신분 연장 신청서를 각각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신청인의 I-129 연장 청원 모두 별도의 추가서류요청(RFE) 없이 프리미엄 프로세싱(I-907) 으로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승인되었습니다. 미국 사무소 설립부터 최초 L-1A 승인, 그리고 New Office 연장 승인까지 전 과정을 함께 수행하며 미국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과 임직원의 지속적인 미국 체류를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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