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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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2비자를 통하여 빠르게 국내 엔지니어를 미국에 파견한 중소기업의 사례 관리자 │ 2026-06-12 HIT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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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2비자를 통하여 빠르게 국내 엔지니어를 미국에 파견한 중소기업의 사례 미국 주재원 파견을 위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E-2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② 사무실을 임대하고, ③ 현지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등 실제 운영(Real & Operating) 및 수익성(Marginality) 입증을 위한 투자금 등의 여러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국 현지 공장에 엔지니어들을 파견하기 위해 위와 같은 단계들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많이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ESTA(무비자)를 이용하여 단기간 출입국을 반복하다가 대규모로 입국이 거절되거나 ICE(미국세관국경보호국) 단속으로 구금되는 사례들이 실제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 A사는 소수의 엔지니어를 미국에 파견하기 위해 문의를 주셨고, 당소는 2026년 1월 주한 미국 대사관 발표에 따라 상업 또는 산업 근로자로서 B-1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B-1비자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B-1비자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 외에 해당 서비스 공급에 대한 계약서(Invoice, Purchase Order 등) 및 프로젝트 주관사로부터 받은 레터 등을 첨부하여 B-1의 업무 목적을 충족하는 신청자임을 소명하였고, 1:1 시뮬레이션 인터뷰를 통해 비자 인터뷰에서 영사의 질문에 꼼꼼히 대비하였습니다. 2026년 3월 당소와의 최초 계약 이후 5월 1인 엔지니어의 B-1비자가 최초 승인되었고, 이후 2인의 B-1비자 또한 차례로 승인되었으며 현재 추가 인원에 대한 비자 신청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2026년 5월 승인된 1인의 B-1비자 사본 (Annotation 란에 "Industrial Worker" 표시) ▼
▼ 2026년 6월 추가로 승인된 2인의 E-2비자 승인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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