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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C] 건강기능식품 관련 글로벌 기업 L-1A비자 소지 직원의 I-140 청원 승인

관리자 │ 2026-06-12

HIT

164

 L-1A비자 승인

 2024년 9월 

 I-140청원(EB-1C) 접수

 2025년 11월 

 RFE 레터 수취

 2026년 1월 

 I-140청원(EB-1C) 최종 승인

 2026년 5월 



[EB-1C] 건강기능식품 관련 글로벌 기업 L-1A비자 소지 직원의 I-140 청원 승인


뷰티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전문으로 하는 A사는 지난 2022년 당소와 함께 미국 법인의 Blanket L 청원을 승인받아 다수 직원들을 미국에 파견해 온 기존 고객입니다. 그 중 B 님은 L-1A비자를 발급받고 미국 법인에서 managerial and supervisory 포지션으로 근무하시다가 EB-1C를 통한 미국 영주권 신청을 추가로 의뢰해 주셨습니다. 


  L-1A비자 소지자라면 EB-1C를 통한 비교적 빠르게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Manager 급 직원으로서 L-1A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서 근무 중이라면 

사실상 지난 3년간 최소 1년 이상 적합한 관계사에서 임원 또는 관리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직무에서 일할 것임을 입증하는 EB-1C 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당소의 기업 고객 중 CEO 또는 고위관리직급의 직원 분들은 L-1A와 EB-1C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 님은 2024년 L-1A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여 비자를 발급받으셨고, 현재 미국 법인의 고위 관리직으로 근무 중이셨기 때문에 EB-1C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인과 동반가족의 EB-1C를 통한 미국 영주권 신청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I-140청원을 접수하고 한차례 추가 서류 요청(RFE)를 받았으나, 당소는 이민국(USCIS)의 요청사항에 따라 100장이 넘는 대응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접수하였습니다. RFE 대응 서류 접수 후 B 님을 위한 I-140청원은 순조롭게 승인되어 현재 B 님과 동반가족분들은 미국 영주권 카드 신청을 위한 I-485 신분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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