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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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기업, E-2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COS) 승인 관리자 │ 2026-01-09 HIT 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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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기업, E-2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COS) 승인 금융 공기업 A사는 미국 법인에 F-1비자로 체류하던 B님을 고용했습니다. A사는 B님을 고용한 후, B님의 H-1B비자를 3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이후 H-1B가 아닌 E-2 Essential employee을 신청하기 위해 여러 로펌에서 상담받았으나, F-1신분에서 취업 목적의 E-2신분으로 신분변경(COS)은 승인 가능성이 낮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는 당소 국제법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당소는 B님의 이력서와 재직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경력이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관련 분야의 학위 등 강점을 최대한 부각하여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B님의 E-2 신분변경을 위한 I-129 Petition은 RFE없이 곧바로 승인되었습니다. ▼ B님의 E-2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승인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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