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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B-1A] 거절 후 행정 재심을 통한 최종 인용 성공 (인용율 1% 이내)

관리자 │ 2025-02-03

HIT

1383


Appeal 제출

2024년 08월

Appeal 인용

2024년 12월


청원 종류

EB-1A (Extraordinary Ability)




I-140 청원 거절 후 행정 재심을 통한 최종 인용 성공(인용율 1% 이내)



A 님은 의료기기 개발 업체의 창립 멤버로서, 기기 개발에 기여한 성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소느 의뢰인의 EB-1A 신청을 위해 미국 이민국에 I-140 청원을 제출했으나, 이민국은 의뢰인의 자격이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거절 통보를 내렸습니다. 당소가 이민국의 거절 사유를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EB-1A 자격을 충분히 총족하고 있으나, 이민국이 자격 기준에 맞게 의뢰인의 성과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이민국 내의 행정재심위원회(AAO)에 의뢰인이 EB-1A의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올바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행정재심(Appeal)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행정재심 검토 후 당소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환송(Remand)절차 없이 해당 어필(Appeal)을 즉각 인용(Sustain)*하였습니다.


2024년 행정재심 262건 중 인용은 단 2건으로 전체의 1%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는 의뢰인의 자격 기준 검토 청원 승인 가능성에 대한 당소의 객관성을 인정받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용(Sustan) : 재심을 통한 청구 내용의 승인


▼ 의뢰인의 EB-2 NIW I-140 어필(Appeal) 인용(Sus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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