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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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인터뷰 이후 미국 대사관의 ‘추가 조사 전담팀(FPU)’에서 심층 조사를 받은 사례 관리자 │ 2022-02-16 HIT 1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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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서류의 허위 특히 취업(Employment) 목적으로 이민국(USCIS)에서 청원(Petition) 승인을 받은 비자의 경우, 추천서 작성의 진위 여부에 대해 FPU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실제 추천서를 작성한 추천인에게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직접 연락해서 본인이 추천서를 작성한 것이 맞는지, 비자 신청인과는 어떤 관계인지 물을뿐 아니라 본인이 작성했다면 초안을 보관하고 있을 테니 이를 제출하라며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사관의 연락에 추천인이 모호하게 답변하거나 증빙이 부족할 경우 이를 근거로 비자를 거절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사례 #2. 정보의 허위 이전에 미국 비자를 신청할 당시 제출한 비자 신청서(DS-160 또는 DS-260)와 이번에 제출한 신청서 사이에 정보의 불일치가 있거나, SNS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불일치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검색을 통해 수개월 전에 업로드한 블로그 포스팅에 기재된 정보와 제출된 정보에 차이가 있다며 이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 #3. 명백한 사유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비자 신청 과정에서 본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PU의 심층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일 내에 특별한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면 비자가 발급될 수도 있으나 심층 조사에만 몇 개월 이상 소요되어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는 모든 신청자의 케이스에 FPU가 개입해서 심층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것은 아니며, 문제없이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80~90%의 신청인이 큰 어려움 없이 비자 승인이 되더라도 어느 누구도 10% 남짓의 확률에 해당되어 심층조사 대상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취업을 하여 다년간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도 심층조사 대상이 되어 곤란을 겪으신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신청인이 문제없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이 본인의 비자 발급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심층조사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이미 FPU가 개입하여 심층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앞으로 FPU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이 답! 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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